바우처
서울시 교육청바우처(굳센카드)
지원대상 : 공/사립 유·초·중·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
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자
치료영역 : -물리치료, 작업치료 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28조제2항)
-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, 감각·운동 등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
지원금액 : 월 16만원 지원
자세한 내용 해당 홈페이지 참조 (클릭하여 이동)
발달재활서비스
지원대상 : -연령 : 만 18세 미만
-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-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※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대상자로 선정된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※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검사자료로 대체가능
※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치료영역 : 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발달재활서비스 제공
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
지원금액 : 소득 기준에따라 월 17만원 ~ 월 25만원 지원 (자세한내용 관련 홈페이지참조)
경기도교육청바우처(꿈이든카드)
지원대상 :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·방과후 서비스 대상 학생
치료영역 :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, 감각·운동 등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
지원금액 : 월 15만원 지원 (학교내 방과후 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합계는 월 15만원이내)
장애인스포츠강좌
지원대상 : 만 19세 ~ 64세 장애인(출생일 기준)
치료영역 :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, 감각·운동 등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
지원금액 : -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1인당 매월 9만 5천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(복수강좌)
-1인당 지원기간 : 12개월
-이용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, 다음달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불가